- 작성자신례초
- 작성일2023-04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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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
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(토요휴업일 포함)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입니다.
②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2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서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.
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.
④ 학교의‘교외체험학습’출석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합니다.
⑤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성인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도 승인합니다. 이때,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합니다.
⑥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.